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 특별법, 국회서 속도 내야"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료비 절감·삶의 질 향상‥주치의제 핵심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 협력해 현장 실행모델로 안착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08 15: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90여 개의 시민사회·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조직으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 도입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운동본부는 그간 단계적인 주치의제 도입과 지역 단위 시범사업, 관련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치의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주치의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를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일차의료와 주치의제가 안정적 법적 기반 위에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협력해 법안이 단순 통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을 것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의 뿌리"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주치의제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YMCA연맹 등 시민·소비자단체와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건강형평성학회, 건강정책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연대경제(56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4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11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18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30개) 등 사회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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