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전면 허용‥의협 "여성 건강·생명권 위협"

약물 안전성 미확보‥"과다출혈·불임 등 치명적 위험"
헌재 결정 취지 무시‥"생명권·자기결정권 조화 이뤄야"
건보 재정 투입 논란‥"희귀질환 치료 기회 빼앗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4 14:5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 거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경솔한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이는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궁 외 임신,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의협은 "이처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전면 허용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초래한다고 명시하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주문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문제도 거론됐다.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는 질병·부상·출산·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해당해야 한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낙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간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정 투입은 희귀질환자 등 다른 중증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에 인공임신중절 부작용·후유증에 대한 의료인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 생명윤리·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술 거부권 제도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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