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지합법화·비대면진료·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 심의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예정
의료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생명윤리 훼손 우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18 12:3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공임신중지 합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논의를 진행된다. 의료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생명윤리 훼손과 법적 책임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낙태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법안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해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윤리연구회 등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심각한 반발 및 생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간 법적·윤리적 균형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학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의료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의료현장 내 혼란방지를 위한 대안 필요성을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도 해당 법안에 대해 "생명 파괴 행위를 국가 재정으로 보장하는 격"이라며 "낙태가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된다. 비대면진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상시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면 진료는 제한된 정보와 플랫폼 개입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의사·플랫폼·시스템 간 경계가 모호해 환자와 의료인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실 폭행 등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안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안전망을 강화를 위해서 두 개정안의 장점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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