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30일' 의약품 광고 이의신청 연장법, 국회 문턱 넘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안 소위 회부 
광고 이의신청 기간 짧아 제약사 광고 업무 부담 가중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개정 동의…"연장기한은 별도로 둬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8-19 05:57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약품 광고 심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약업계로선 짧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으로 인해 그간 광고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로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 청구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서면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광고 심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0조(광고심의 절차 등)'에 따르면, 제약사는 광고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광고심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선 이 같은 청구기간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짧은 이의신청 기간으로 인해 권리 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행정기본법에선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광고심의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제약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약사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과 같게 둔 것이다.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14일 이내)보다도 유리하다.

만약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향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선 관련 업무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의 해부학적치료학적 분류별 광고심의 5개년 현황과 광고의 질 개선을 위한 요인 분석'(2023년 약학회지 제67권 제5호 게재) 연구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 심의 부적합 사례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조우연 교수와 전하림 학생이 한국제약바이오제약협회 최근 5개년(2017~2021년) 약물 광고 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새 전체 심의 건수는 84.3% 증가한 반면, 부적합 결정은 312.8% 증가했다. 

또 광고 내용 수정이 필요한 건수도 5년 전에 비해 236.3% 증가했다. SNS 등을 비롯한 의약품 온라인 광고 심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이에 약사법 개정 당위성은 국회 복지위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리면서도 결과 통지 시한은 10일 이내로 유지함에 따라 이의신청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관련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별도의 이의신청 처리 연장기한을 두자고 했다. 

식약처는 부처 의견을 통해 "행정기본법과 같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의약품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연장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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