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국민 건강 외면하고 비의료인 이익만 우선한 졸속 입법
대법원·헌재도 '명백한 의료행위'로 판시…"위해성 검증조차 없어"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정치적 거래…강력 대응 불가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1 15:40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을 "졸속 처리된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특히 이 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다"고 말했다.

사법부 역시 문신 시술을 위험성이 명백한 의료행위로 판시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으며, 그 위험성만으로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임이 분명한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문신에 쓰이는 염료의 안전성 미검증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문신을 하고 나서 감염으로 인해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 문신 염료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며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피부질환, 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위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그는 비의료인이 이를 진단·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이 사회적 비용과 청소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은 시술 후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를 위해서는 긴 치료 기간, 상당한 통증, 고액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신의 대중화는 호기심이나 유행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충동적 시술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제도적 기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을 염려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한다. 동시에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보다 경제적 이익과 여론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안전보다 비의료인의 경제적 이익과 여론을 우선시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

이 정책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또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이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지속적인 경고와 임상적 근거를 철저히 외면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단순한 직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이 단순한 직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정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의료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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