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임총에 무효화 소 제기…문제는 '밀봉된 위임장'

나원균 대표,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청구
주주 의결권 위임장 일체가 보관·밀봉된 상자 2개 증거 지목
위임장 진위와 수량 확인 통해 하자 입증 후 결의 취소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24 18: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12일 경영권 분쟁 속에 치러진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무효화를 위한 소가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밀봉된 위임장'이다.

동성제약은 24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나원균 대표(공동관리인)가 브랜드리팩터링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집·집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증거보전을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5카기52709'다.

청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인 나원균 대표 외 1명은 2025년 9월 12일 열린 임총에서 이뤄진 의결권 위임 및 집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의결권 위임장 진위 여부와 수량을 따져 하자를 입증하고, 주주총회결의 결과를 취소시키기 위한 소를 준비 중에 있다. 

다만 해당 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문서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신청인들은 해당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들이 지목하는 증거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신청인들은 '임총에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아 밀봉한 의결권 위임장 일체가 보관된 상자 2개로서, 테이프로 밀봉돼 있고, 겉면에는 검사인 김OO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라고 지칭했다.

신청인들은 해당 증거 보관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식회사브랜드리팩터링이며, 보관처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19, 지하1층(논현동)'이라고 신청서에 기재했다.

이어 '다만 현재 소지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의 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김OO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향후 대책에 대해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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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9시간 전

    기업사냥꾼의 타켓이된 동성 널리널리 퍼트려주세요 저런 악같은 존재들 그리고 빌붙어 있는 조력자들 전부 조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전부 뿌리채 뽑아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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