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정밀인슐린펌프 사용 시 급여 적용

복지부, 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8 16: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1형 당뇨 환자 3만명 중 소아·청소년은 10% 정도다. 이들은 매일 인슐린을 사용해야 하지만,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이 필요하다.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환자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밀 인슐린 펌프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하게 된다.

또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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