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서 마련

식약처,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등 명시
생물학적 제제 등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도매상' 준수사항 설명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1-02 09:06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28일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게 가이드라인 개정 이유라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 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 도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한다. 실무 운영 측면에서 적용하는 방법, 바이오의약품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을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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