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CV, HHCB, HHC-Octyl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된다

대마 성분 THC와 구조 유사한 합성대마류…국민 보건 위해 우려
4-EA-NBOMe, t-BOC-methamphetamine 등 임시마약류 재지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1-31 10: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등 3종은 임시마약류 재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다. 신체·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임시마약류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턴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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