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시딘 등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공개 추진

권미혁 의원 이어, 최도자 의원도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31 10:1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화장품과 달리 전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다.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하여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다만 식약처에서 정하는 무해한 성분을 소량 함유한 경우는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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