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기금 불필요"‥암관리법 개정안 법안소위 '보류'

기재부·복지부, 별도 기금 설치에 난색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20-11-26 10:45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암관리기금 별도 설치를 통한 지원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파나뉴스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5일 개최된 제2법안소위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93)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암검진사업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관련 연구 및 신기술 개발과 보급, 암환자 진료 등을 위한 별도의 암관리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암 환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기금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해당 법안은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신설은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신설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기금 용도사업에 신축적인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 필요가 적고, 새로운 기금 설치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법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신항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암관리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사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도 운용방식에 따라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예수금 등은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담보되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한 재원구조는 현 재원조달 방식과도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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