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 2천만원 포상금 지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08 08:3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르며, 신고인에게 산정된 16억 원은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D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 2천만원이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천만 원이 산정됐다.

E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비용을 받은 후 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아울러 실제 방문해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4억 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인에게는 5천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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