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CSO와 공생 모색…협회 차원 정책 정립 필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1차 이사회에서 CSO 관계 정립 방안 등 논의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5-26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CSO업계와 손을 잡고 함께 의약품 유통, 상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1차 이사회'를 열고 CSO업체와의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을 비롯, 의약품 도매허가 내에서 CSO업체와의 관계 정립 등을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CSO업체 상당 수는 창고 위탁제도를 이용해 의약품유통업을 허가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창고 위탁사는 약 1200여개 업체로 추정돼 의약품유통업체 허가 내에서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기능을 하고 있는 CSO업체가 있는 상황인 만큼 의약품 유통업 범위 내에서 상호 경쟁과 함께 협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와 CSO는 법적으로 구별되지만 판매 촉진 업무가 중첩되고, CSO의 54% 가량이 의약품유통 허가를 보유 중이다. 이에 어떤 형태로든 CSO업체들과 공존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CSO 신고업체가 1만5000여개로 늘고, 시간이 흐를수록 CSO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원 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 CSO업체를 흡수해 외형 확장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도매허가를 받은 상당수 CSO업체가 영세하고 리베이트 영업의 우려가 높아, 문제 발생시 기존 의약품유통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아울러 적게는 수백여개에서 많게는 수천여개 CSO업체가 협회로 편입하게 되면 선거를 통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의약품유통협회 내에서 CSO업체들의 입김이 강해지게 되는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CSO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화가 또다시 무산되자 CSO업체를 기능별 지회로 편입해 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상호 발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의 물류 및 상류 기능의 선진화, 전문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CSO 시장이 커지면서 의약품 시장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협회 편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임원진간 교류를 통해 의약품 물류, 교육 협력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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