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분야별 지원

규제지원센터 운영 방향 및 지원 내용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임상,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확산 방지 규제 지원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5-26 09: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 확보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6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개최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규제체계에 대해 업계 대상으로 현장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으로, 올해 2개 분야, 2개 기관이 지정돼 3년간 운영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정됐다. 2개 기관은 규제 동향 보고서 발간 등 정책 지원, 설명회 실시 등 인력 양성, 제도 관련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 각 센터 ▲규제지원 범위 ▲업무계획 등 향후 3년간 운영방안 ▲규제지원 일정 ▲규제지원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유연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발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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