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공개, 과태료보다 지원체계 먼저"

실시간 정보공개 의무화, 현장에 과도한 부담 우려
"의료진 임상 판단과 시스템 입력 정보 간 괴리 존재"
"디펜시브 메디슨 확산·정보 신뢰도 저하 초래할 수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31 15:5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인력 등 운영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진료를 도모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보공개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방식은 실제 응급진료 역량 강화보다는 형식적 책임만 부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은 시간대별로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 반영하려면 병상 가동률, 전문 인력 가용성, 장비 운용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갱신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다수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입력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협은 "중소병원이나 지방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법적 의무화와 제재보다 전담 인력 확충, 정보입력 시스템 고도화, 교육과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가 진료 가능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강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진료 가능 여부는 단순한 병상 수나 장비 현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 과밀도, 인력 가용성, 중증 환자 중첩 여부, 장비 고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법령에 입력된 정보와 실제 임상 현장 간 괴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보 착오나 갱신 지연 등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의료기관이 소극적으로 정보 입력을 하게 되고, 현장에는 방어적 의료(Defensive Medicine) 경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보 제공 착오나 판단 불일치 등에 대해 합리적인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인력 공백, 중증환자 집중 치료, 감염병 상황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실효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과거 복지부 산하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사례도 언급했다.

의협은 "당시에는 의료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와 구급대원에게 적절한 병원을 안내하고, 야간 상담과 환자 분류까지 수행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이 존재했다. 그러나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기능이 소방청으로 이관된 뒤, 현재는 단편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19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에 일일이 문의하고, 응급실 의료진이 전원 전화를 반복하는 상황은 정보 단절 때문이 아니라, 판단과 조정을 맡을 컨트롤타워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며 "정보공개 의무보다 이를 수행할 인프라와 인력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처럼 정보공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남용 우려가 큰 과태료 조항보다는, 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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