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산부인과 경험률 비장애여성 절반도 못 미쳐

의원·병원급 모두 격차 뚜렷…중증 장애여성 3배 가까이 낮아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서' 장벽에 막혀 접근성 더 떨어져
서미화 의원 "법 개정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실효성 높여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09 10:5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의원·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지난해 17.4%, 2023년 17.0%, 2022년 16.9%로 평균 17.1%를 기록했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6.8%, 2023년 6.5%, 2022년 6.4%로 평균 6.6%에 그쳐 비장애여성과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비장애여성은 지난해 6.3%, 2023년 6.5%, 2022년 6.9%로 평균 6.6%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3.5%에 그쳤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3.0%, 2023년 3.0%, 2022년 3.1%로 평균 3.0%에 불과해 비장애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평균 2.0%, 1.6%로 집계돼 전 의료기관에서의 격차가 고르게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여성이 1차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 물리적 제약이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험률 수치로도 드러나듯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이를 위한 진료과정에서 구조적인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완화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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