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PM2000' 교체 불가피… 7월 '팜IT3000' 전환

법원 인증취소 적법 판결 후폭풍… 7월 7일부터 급여청구 정지로 후속조치 나서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7-06-23 06:08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법원의 인증취소 적법 판결로 청구프로그램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M2000의 급여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1심 판결 이후 15일까지로 새 청구프로그램인 '팜IT3000'으로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이 심평원에 제기한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며 PM2000 인증취소가 적법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약국에서 오랜기간 사용되던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지난 2016년 1월 법원에서 인용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1심 판결 후 15일까지는 급여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판결 선고일인 22일 이후 15일까지인 오는 7월 6일까지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7월말 급여청구를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서둘러 갈아타야 한다.
 
이와 관련 약정원은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7월달 내로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팜IT3000은 대형화면확대 기능 8개 약품리스트의 복약봉투 지원 및 최대 10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작년 7월 팜IT3000의 인증을 받은 이래로 1년 가까이 약국의 테스트를 거쳤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하다.
 
약정원은 행정소송 진행과 별개로 PM2000 사용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초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약사들은 청구 프로그램 교체 과정에서 오류 등의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정원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팜IT3000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국이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며 "업데이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편리하게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약정원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의 PM2000 적정결정취소 발표 이래 2년 동안 PM2000을 지켜왔으며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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