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제약사, 무효심판으로 `젤잔즈` 특허 무력화 성공

2025년 제네릭 출시 가능…특허 남아 조기 출시에 한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19-11-30 06:04

올해 초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의 특허를 회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해 점차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제약, 신풍제약, 네비팜, 하나제약, 알보젠코리아, 아주약품, 콜마파마 등 8개사는 지난 27일 젤잔즈의 '신규 결정질 화합물' 특허(2027년 11월 24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지난 1월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한 바 있는데, 여기에 무효심판까지 승소함에 따라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도 해당 특허의 제약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젤잔즈에 적용되는 '피롤로[2,3-d] 피리미딘 화합물' 특허가 아직 남아있어 실제 출시는 이 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11월 22일 이후에야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회피에 성공한 바 있으나, 2심에서 결국 국내사들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염변경 약물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등을 통해 특허를 뛰어넘고자 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가 현재로서는 2025년 이후가 돼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젤잔즈의 매출액은 95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10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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