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공석 상태 심평원 상임감사‥적임자 찾으려 재공모

심평원, 13일까지 서류접수‥ 회계 및 재산상황 감사, 감사실 업무 관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2-03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상임감사가 지난 4월부터 계속 공석 상태다.

이미 한 차례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는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다. 12월 2일자로 심평원은 또 다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상임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다. 심평원의 조직도를 보면, 상임감사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지난해 3월 취임했던 조신 전 감사는 임기를 1년이나 남겨 놓고 올해 4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갑작스러운 사직이었기 때문에, 현 상임감사 자리는 오래도록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지난 9월 올해 첫 상임감사 공모 당시,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공모 접수가 마감된 뒤에도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심평원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상임감사를 다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황 감사, 감사실 업무 관장 등을 맡는다.

지금까지 역대 심평원 상임감사들을 살펴보면,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심평원 1대 상임감사로 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원 5대 상임감사로 일했다.

이외에 2대 상임감사는 옥은성 前전남도립대학장(2008~2010), 3대 상임감사에 권태정 前서울시약사회장(2010~2012), 4대 상임감사에는 박병옥 前청와대 서민정책 비서관(2012~2014), 6대 상임감사에 조재국 前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2017~2018), 7대 상임감사에 문정주 前서울대 의대 교수(2019~2021)가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에서 중요한 직책인 만큼 상임감사의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요건에 따르면,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지닌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제68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여러 경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췄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선호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요건에 부합한다.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도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충족된다. 대통령령으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이 요건에 포함됐다.

심평원 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확인한 심평원 2021년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심평원 상임감사의 연봉은 1억1,607만3,000원이다. 이 중 성과 상여금과 경영 평가 상여금이 각각 3,556만7,000원이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