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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근거 마련 ▲소비자 대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게 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를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확대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의약품 CSO 신고제 법안 국회 통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CS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환자 몰아주기·의약품 오남용' 금지… 비대면진료 플랫폼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졌던 만큼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을 잇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와 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과잉의료와 상업화 유도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의료기관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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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 다른 항생제로 대체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 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3월 30일 배포했다.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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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
규제심판부는 30일 회의를 열어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이하 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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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 4월부터 어깨 클리닉 개설·운영
나사렛국제병원은 어깨 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깨 클리닉'을 개설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나사렛국제병원 어깨 클리닉은 다양한 어깨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고 1:1 맞춤 치료를 통해 각각에 맞는 운동치료, 주사치료, 수술을 진행하며 이후 재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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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받은 10명 중 7명은 근육·관절 때문…보험급여 절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조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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