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간호법 논의… 여야 힘겨루기에 휘둘리는 보건의료법안

복지위 본회의 직회부 법안, 법사위 2소위 안건 올라
"여야, 법안 제·개정 국민 영향보다 기싸움만… 바람직하지 않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2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심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가 해당 법안들을 소위로 회부했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시켰고, 다시 법사위에서는 2소위 심사를 진행키로 한 것.

법안 제·개정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보다 여야 힘겨루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22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최근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7건 법안도 포함됐다.

당초 간호법과 의료법 등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를 요청한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으나,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계와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사이 대립이 이어져왔고,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역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상황은 지난해 말 민주당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을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시키는 전략을 꺼내면서 급변했다.

첫 사례인 양곡관리법에 이어 지난 9일 복지위도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의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22일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며, 지켜본 후 처리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직회부를 막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졌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22일 2소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 법사위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안들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입장이며, 민주당 측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라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시키기 전 이미 법사위가 논의 중이던 상황"라며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안건으로 상정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2소위로 회부시킨 바 있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이번 법사위 소위 논의가 향후를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일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60일 이내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으면'이라는 요건이 여야 각각의 입장에서 모두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이 논의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법은 다른 법안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문을 설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60일 이내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으면'이라는 문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내달 9일 이후가 되면 국회의장 손에 맡겨지고, 여야 타협안을 요청할 공산이 클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법사위 소위 논의는 이 과정에서 이유가 있어 처리되지 못했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여야가 수긍할 수준의 법적 해석을 따지려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나,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게 심판을 봐달라는 격이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결국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쟁점 법안이 정치권 힘겨루기에 휘말린 꼴인데,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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