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규모별 적용

'임종실 설치 의무화' 의료법 복지위 1소위 통과
적용 규모는 복지부령으로 규정…비용 논의는 미포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25 18:2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병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체 적용이 아닌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하자는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다.

다만 수정안에 임종실 설치·운영 제반비용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심사 단계에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임종실 의무화법은 지난해 12월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국회는 임종실 필요성과 국가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병원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비어 있는 1인실을 임종실처럼 활용하고 정부가 수가를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당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도니 만큼, 최근 여야는 이달 심사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모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강제하기 보다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상 규모 등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과 대상 병원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로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수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도 공포 후 9개월로 수정했다.

다만 이날 복지부가 해법으로 마련해보기로 한 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환자 및 가족 임종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임종실 운영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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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2023.05.08 09:05:40

    병원 내에  임종실을 설치하자는데 적극적으로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임종실이 없어 환자가 일반병실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가족이 올 때까지 커턴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번에 법이 제정되어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부터 먼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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