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간호법 재의요구 여부 주목…보건의료계 집단대응 기로

조규홍 장관 "내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건의 계획" 공식화
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커져…거부 따른 사회적 부담 변수
국무회의 결과 따라 의료계-간호계 집단대응 양상 결정 수순
총파업 vs 면허반납…정부, 보건의료 갈등 수습 숙제 불가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6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한 가운데,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이어 간호계까지 단체행동을 공식화한 상태여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계 대응 양상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다.

15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14일 당정고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확정하면서, 이제 보건의료계 이목은 최종 문턱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쏠리게 됐다.

현재 복지부를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한 상황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요구에 맞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의요구권 행사에 부담이 있는 상황은 변수다.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의요구권 반복 남발', '입법부 무시와 국민 모독' 등을 명분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쌍특검법', '방송 3법'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법안까지 쌓여있어, 자칫 온갖 법안을 내키는 대로 거부하는 대통령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온전히 단정할 수만은 없다.

간호법에 대한 국무회의 결정이 법정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실현 가능하다.

단 연기 없이 재의요구 여부가 바로 결정된다면, 16일 국무회의는 보건의료계 단체행동 양상을 결정지을 기로가 된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이어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단체 대응을 각각 준비·예고해왔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총파업을, 간협은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 공포가 거부되면 간호계는 곧바로 단체행동 수위를 결정하고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간협은 회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단체행동에 참여할 10만명을 모은 상태다. '면허증 반납'이라는 배수진까지 언급하고 있다. 파업에 대해선국민 건강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면서 온전히 배제하고 있다.

반대로 간호법이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되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총파업을 강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연대는 16일 국무회의 결과 발표 직후 향후 대응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간호법에 더해 의사면허취소법까지 쟁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가 되던, 복지부로서는 국무회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모두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수습 전략 마련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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