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재진·수가 초안 그대로

복지부,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최종안 확정·보고
17일 발표된 초안과 동일…재진 환자 중심 등 대상 환자 여전
대상이어도 상태 고려 필요…수가도 기존 동일한 30% 적용
복지부 "불가피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주기적 평가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30 11: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이 공개됐다. 쟁점으로 뽑혔던 재진 원칙과 수가 수준 등은 기존에 공개됐던 초안에서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약국도 포함된다.

대상환자는 병원 유형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여야 하고, 대면진료 경험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자 이외 질환은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 재진 비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응급 진료 필요 여부 등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능하다.

해당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뜻하고, 야간은 평일 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다.

이외 ▲장기요양등급자인 만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섬·벽지 거주 환자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대면 경험) ▲수술·치료 후 점검·설명(30일 이내 대면 경험)이 필요한 환자만 예외적으로 해당된다.

대상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가 새로 보고됐으나,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지 않았다.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로 추가 지급되며, 이는 진찰료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30%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을 월 진료건수·조제건수 30%로 제한해, 비대면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에는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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