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유통체계 정비 필요‥유통 질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간납사'

치료재료 보험 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반대로 간납사의 대행 수수료 매년 높아져
지불보상방식 '고시가 제도' 전환 제안‥식약처 UDI 시스템 중심으로 관리체계 구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24 06:0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산업의 발전으로 '치료재료' 등재 제품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전환이 빠르게 이뤄졌고,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일회용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 추진 등으로 관련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치료재료 관리 제도 및 분류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의료장비에 비해 소모품적 성격이 강한 치료재료의 특성상 현장 사용기간 또는 주기가 길지 않다. 따라서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등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치료재료의 '유통체계'가 지적됐다. 오래도록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의 행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유통 형태는 ①제조·수입사 직판, ②대리점 판매, ③도매업체를 통한 공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③도매업체 중에서 재단직영도매와 중소도매의 다수가 간납사이다. 이들이 치료재료의 유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수입사 직판은 제조·수입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다.

대리점 판매는 국내총판/지사, 지역대리점, 의료기기 판매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도매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도매업체 안에서도 대형 전문 도매는 제품별로 공급업체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치료재료를 구입해 의료기관에 납품한다. 주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매입금액과 매출 금액의 마진을 주요 수익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 직영 도매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재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지정한 후, 소속 의료기관만 한정해 거래한다.

중소도매는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단 직영 도매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 사용 시 구매, 품질 및 재고 관리, 급여 청구 및 비용 지불 등 상당한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관리 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행위(간납사)를 오히려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팀은 "간납사들이 의료기기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치료재료 유통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간납사로 불리는 GPO(구매대행업체)는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 수수료로 지불해야 제품을 병원에 납품할 수 있다. 

현재 치료재료의 보험 수가는 건보 재정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데 반해, 간납사의 대행 수수료는 매년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

연구팀은 "의료기기의 유통단계에서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코드와 연계해 유통 투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 비용, 신고제 등 간납사 제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장기적 방안으로 치료재료의 지불보상방식을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고시가 제도'로 전환해, 치료재료에서 의료기간이 일정한 마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장 기전을 작동시켜 가격 인하의 기전을 살리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러한 마진에서 치료재료 사용 과정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고시가 제도로의 전환은 대개혁을 수반하는 지난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단기적 방안으로 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식약처 UDI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치료재료의 제조생산~허가~등재~유통~사후관리까지 추적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의약품의 사례를 참고해 치료재료 또한 유통단계에서 식약처 UDI 코드와 연계해 유통 투명화를 이룬다면, 간납업체 등의 문제를 완화할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현재 공급사별 치료재료 및 병원 제품 코드와 심평원 보험 코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기 정보 공유가 단절되고 이력 추적 관리와 리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식약처와 심평원의 코드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기 생산 및 공급·유효일자·리콜 등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 UDI 시스템(기존 UDI 시스템에 심평원 치료재료 보험청구현황이 연계돼 새로 구축한 UDI 시스템)에 보고하면 각 유통 과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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