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논의, 명분도 시각도 왜곡"

금융위 주장에 반박…"허위 사실로 법사위원·국민 호도"
"국민·환자정보 보호 충실한 법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5 11: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법사위원과 국민을 호도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이날  금융위가 주장한 보험업법 개정안 필요성과 당위성이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을 언급했다. 금융위 주장과 달리 법사위 심의 전부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처리 중단을 촉구한 만큼 억지 명분이라는 것.

의협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도 종이서류로 내던 것을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금융위 시각도 중대한 왜곡이라고 봤다.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는 종이서류와 달리 전자서류로 바뀌게 되면 환자 진료정보가 간편하게 데이터로 축적되고 보험사에서 국민 신규 보험가입이나 연장,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게 발언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의료기관이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에 반대한 근거인 전용선 구축 비용도 잘못됐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0만여 곳 의료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직접 의료정보를 전송할 경우 300만 개 연결망이 필요하고, 전용선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토록 한 만큼 이 같은 방식은 개정안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보통신망 발달로 이미 대부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과 법적 정합성 충돌 가능성을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라"며 "진정 국민과 환자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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