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복지부,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혈우병서 '간질환자 응고인자 결핍증' 분리해 적용 개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2 16:4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83개 희귀질환에 새롭게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0∼10%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구분2)에서 분리해 기타 상병(구분5)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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