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타그리소·렉라자',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 급여 적용
총상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 급여목록 등재…경평 생략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편·확대 적용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이달 만료에 따라 종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0 18:1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에서도 '타그리소·렉라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와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타그리소', '렉라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코셀루고는 경제성 평가 생략 후 급여화가 이뤄진 사례다.

또 2023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 사업 전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가, 급여 일수 및 본인부담률 등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로 첩약을 편입 적정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올해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의 한계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종료 후에도 외과계 유지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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