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필증 미부착'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체 적발…행정처분 요청

식약처, 지자체와 의료기관 중고 가스마취기 점검
17개 의료기관에 '검사필증 미부착' 중고의료기기 사용 중단 조치
관할 보건소 통해 품질 적합 여부 확인 후 사용 가능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0 17:11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 후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품질검사 미실시, 검사필증 미부착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는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 확인 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중고의료기기 품질 적합 시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고, 품질 부적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는 회원 대상으로 중고의료기기 구매, 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과 품질 확보 여부 확인 관련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 지속 실시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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