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식약처 특사경 계류…가능성은 희비 엇갈려

식약처 특사경, 지자체 공무원 포함 여부 쟁점…차기 통과 유력
건보공단, 우려 넘을 근거자료 부재…"답답하다" 질타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5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희비가 갈렸다.

두 법안 모두 계류됐으나 식약처는 쟁점 정리 후 차기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우려를 넘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안과 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안 등 두 가지다.

두 개정안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는 점은 같지만, 차기 통과 가능성을 두고는 희비가 갈렸다.

먼저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의 경우 높은 공감대 속 차기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쟁점은 의료용 마약류 특사경 대상자를 식약처 공무원만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포함할 것인지다.

법무부는 식약처 소속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력도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워 전문성 축적이 쉽지 않다는 것.

지자체 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법무부는 차기 회의까지 입장을 재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건보공단 특사경의 경우 준비 부족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사경을 원하는 건보공단 측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권익 침해 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자료나 설득 논리 없이 지난번 회의와 같은 설명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게 되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내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자료나 근거, 예측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설명과 우려를 덜어낼 만한 자료들이 제출되길 기대했지만 지난번과 똑같은 설명을 하셔서 답답하다.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특사경을 통해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검찰에서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분석해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우리가 직접 한다면 이런 점에서 더 나을 거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분석해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좀 취하라"고 말했다.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역시 건보공단 특사경은 우려가 큰 만큼 근거자료와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국회도 가급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라면서도 "다만 막강한 권한을 주는 데다가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다.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다음 회의 때까지 위원님들에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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