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할 의약품 안전, '제도 현행화'에 방점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개선 필요"
코로나 백신 관련 시스템 점검…제도 현행화로 볼 수 있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1-24 06:05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 관련 제도를 현재 시점에 맞도록 바꾸는 활동에 집중할 모양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2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 문제점을 개선한다기보다 현행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에 만든 제도가 가장 적절한 규제로 작용하는 시점은 당시라며, 시간이 지나면 현행화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게 있다"며 "매년 제도를 점검할 때 현행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관련 불편사항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낡은 제도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백신 관리, 허가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제도나 규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제도 현행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 관리 시스템 등을 재점검할 기회가 된 것도 맞다면서 현행화 관점으로 제도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황을 분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현재와 다르다고 문제로 규정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라며 "왜냐하면 그게 언젠가는 그 시절에 가장 적합했고, 누구에게는 지지받는 제도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약사법을 예시로 설명을 더했다. 그는 약무 같은 게 약사법 하나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어떤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수십 가지 중 약사법은 하나로 기능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른 주변 법률이나 상위법 변화에 따라 제도가 낡은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제도나 룰을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부처라면 제도 현행화는 숙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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