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2 18: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내달까지 추진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또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보고됐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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