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공의 수련은 기간 정함 없는 계약…사직 제한 가능"

15일 브리핑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 관련 입장 첫 언급
오는 20일 전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1개월 도래
전병왕 실장 "전공의 사직 처리 되지 않도록 각 병원에 안내"
면허정지 처분 끝나더라도 전공의 신분 여전…병원 복귀해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5 11:4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사직서 효력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에 대해 언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오는 19일과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지 1개월이 경과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돼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태가 수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달리 이날 중대본 입장은 20일이 지나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대본은 전공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 재차 안내하겠다는 방침도 부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 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다뤄졌다. 특히 면허정지 후에도 전공의 신분이 남아 있어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질의응답에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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