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의료 위기…근본적인 법·제도 개편 필요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법체계 성인·질병 중심…소아·청소년 대상 연속적·협력적 서비스 제공 한계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 산부인과 의사 절대적 부족…당면한 과제 풀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1 12:03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편화된 법체계를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법체계는 성인·질병 중심에 치우쳐 있어 소아·청소년 대상의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나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법·제도 개편이 요구된다는 시각이다.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성육기본법 소개 및 국내 관련법 제·개정의 검토'를 발제로 이 같이 밝혔다.

허종호 연구위원은 "일본은 저출산, 아동빈곤, 학대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분절적 법체계를 통합 보완하고 아동권리 및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어린이 기본법과 성육기본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정책의 연속성, 권리 기반 접근, 부처간 협력 강화, 예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성육기본법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의료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와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에 대한 연속성 부재, 부처별 협력 관계의 파편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이 법은 '성육과정'인 자와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 대해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빠짐없이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육의료는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문제, 성육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신의 건강에 관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의료를 포함해 보건,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서비스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허종호 연구위원은 국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한계에 대해 ▲성인 중심·질병 중심의 보건의료법 체계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자 전달체계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복지·교육 등과의 연계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 설계 및 구축 등이 미흡하고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소아·청소년 관련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기존 법과 소아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딱 맞는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허 연구위원은 "모자보건법은 임신과 출산에만 치중돼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와 권리에 치중돼 있다. 의료법은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법 안에 소아의료체계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 자격과 면허, 감독 및 처벌에 치중돼 있다 보니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어떤 의무 등을 어떻게 넣을지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에도 아동과 모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우선 대상자로 명시되나 공모로 한두 곳만 이뤄진다든지 단편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에 대한 수립이 있고 이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서 그 안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만들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의 개정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25년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법, 또는 통합법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단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법이나 행정이 굉장히 전문화, 고도화되면서 버티컬로는 체계가 돼 있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편화된 법,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법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 제정시 고려할 점으로 ▲소아에 특화된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중앙-지방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배분 ▲보건 및 복지, 교육 등의 인접 분야 간의 연속적인 전달체계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 및 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형태도 고려해 보는 것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러한 소아·청소년 관련 법의 개정이나 제정도 중요하지만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 산부인과 의사의 절대적 감소로 인한 분만 및 신생아 치료 인프라의 부족 등의 당면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에서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할 때 과연 노인보다 소아청소년 대상을 좀더 고려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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