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위한 '공적 조사 기구' 설치돼야

공동행동, 환자 안전이 먼저…의료사고 대응 시스템 개혁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1 16:05

의료소비자-공급자로 구성된 단체인 '공동행동'이 환자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현재의 민·형사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면허 정지나 제한, 재교육 등의 면허 관리 방식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은 환자안전 강화로부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가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는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건의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가 존재한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시스템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며,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독립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구는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는 공개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 과실에 대한 대응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의나 범죄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면허 정지나 제한, 재교육 등의 면허 관리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는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이들은 법조계에도 의료사고 판결 기준의 공표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 기준이 제시될 때에야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진료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하고 이후 의료기관 귀책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뉴질랜드의 사고보상공사(ACC), 영국의 NHS Resolution, 프랑스의 ONIAM(국가 의료사고 보상기금) 등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의료인은 소신을 다해 치료하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함께 숙의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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