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도입 약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치료 기회↑로 이어져

'아이벡스프로글리셈'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 단축 논의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목적…예산 부족 시 다른 약 공급 어려워
240일 이상 걸리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 약 130일로 단축
지난 1월에 조정 기간 줄여 공수병 치료제 공급한 바 있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6-19 06:00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관리본부 본부장. 사진=문근영 기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비롯해 정부 부처, 산하 기관 등 주체가 협의를 거쳐 긴급 도입 의약품을 국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어서다.

최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저혈당 치료제 '아이벡스프로글리셈(성분명 디아족사이드)'을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 단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약사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긴급 도입 의약품은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 단축을 논의하는 이유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의약품 구입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이 늦어지면 해당 기간에 예산 부족으로 다른 약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관리본부 본부장은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 도입 의약품 일부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할 때) 보험 급여 상한가로 시장에 유통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원가 상승에 따라 의약품 구입 가격이 높아지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에 다른 약제를 구입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식약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등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논의를 통해 행정 처리 기간만 240일 이상 걸리던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을 130일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보험 급여 상한가를 높이는 기간 단축으로 예산을 보전해, 다른 약을 조달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지는 셈이다.

공수병 치료제 '베로랍(주성분 불활성화 광견병 바이러스)'는 이런 과정을 거쳐 국내 환자에게 공급한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에 협의를 거쳐 베로랍을 국내 환자에게 공급한 사례를 회고했다.

그는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 산하 기관과 논의해 보험 급여 상한가 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 급여 상한가 인하보다 상승이 늦었는데, 이를 기존 대비 개선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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