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돌봄통합지원법 법안 완결성 위한 세부 논의 나서

시행령 수정의견 1건, 시행규칙 수정의견 4건 담은 의견서 제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7-01 06:00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 및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세부 논의에 나섰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3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시행 및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본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시행령 수정의견은 1건, 시행규칙 수정의견은 4건이다. 

시행령에 대해 수정의견을 낸 조항은 '제6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것으로, 현재 제정안에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약사회는 이 문구를 '전문가 및 기관·단체 대표자(또는 추천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통합지원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자문하는 중요 기구인 만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려면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노력'이라는 권고성이 아닌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의견은 총 4건으로 ▲통합지원 신청 대행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포함 ▲시행규칙 내 법 제15조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 ▲시행규칙 제7조 수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개인별지원계획서)에서 '주요욕구(문제)'에 '약물관리' 항목 추가 등을 요구했다.

시행규칙 첫 번째 수정의견은 시행규칙 제7조(통합지원 신청) 제정안 내용에 '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정안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신청 대행 조건에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통합지원이 더욱 활성화 되려면, 보건의료기관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 두 번째 수정의견은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돼야 할 필수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각 지자체에서 개별지원계획수립 시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 세 번째 수정의견은 앞서 첫 번째 수정의견에 따라 신청서(의뢰서) 별지 1호 서식의 신청대행 부분에 '통합돌봄 관련기관(병의원, 약국 등)'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의견을 함께 제출했다.

시행규칙 네 번째 수정의견은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서를 작성할 때 ▲급성기·요양병원 퇴원(예정)자에 대한 연계기관에 '약국'을 추가할 것 ▲'주요욕구(문제)' 확인에서 노인 및 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약물관리' 항목을 추가할 것 ▲'필요서비스 내용' 작성 시 제공돼야 하는 필수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나열 필요 등이 언급됐다.

다만 돌봄통합지원 제도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노수진 홍보이사는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와 분회에 각 지역별 조례 제·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지역 담당부서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반드시 '약사회' 및 '약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부장 및 분회 담당 임원들이 협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 조례 내 통합지원 사업 나열 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돌봄통합지원이 법대로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부 및 분회와 지자체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와 함께 일선 약사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 홍보이사는 "약사회가 노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효용성을 보여왔고, 이러한 사업이 노인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료 및 의원들 역시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히면서 "지역 약사회 내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다제약물관리 사업들을 해왔고,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회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사회가 좀 더 세심하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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