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 법안…의료와 상담간 연계 근거 보완 필요

백종우 교수 "서비스 대상과 수준 불명확…구체화해야"
영국·대만·일본 사례 벤치마킹…의료연계 모델 강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03 05:57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역할 범위의 불명확성, 의료와 상담 간 연계의 법적 근거 미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 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범위와 자격 요건을 구분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패널인 백종우 교수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의된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제도가 존재한다"며 "이와 별도로 심리상담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간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내용에 서비스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백 교수는 "법안의 배경 설명에는 비의료 영역의 심리상담 체계 구축이 언급돼 있지만 정작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어떻게 협력해서 제공할지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더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영국의 IAPT(Improves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 모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상담 진행 중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의료 체계와의 구체적인 연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IAPT는 'Stepped care model'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부터 심리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증상 심각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 교수는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 가서 IAPT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여기는 5단계로 구성이 된다. 정신 건강의 문제의 1단계는 정상군 2단계는 경도에서 중등도,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중등도 이상 또는 심각, 고위험, 입원 대상, 정신의학 대상이며 IAPT의 대상은 2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을 제정한다면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이 분명해야 상담과 의료, 사회복지 등이 연계가 되고 각각의 책임을 분담하고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어달리기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회복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려면 근거 기반 교육 및 수련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수련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환자 대상 실습 여부"라며 "의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심리사법에는 법을 2개로 나눠서 상담 심리사법과 임상심리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심할수록 임상심리,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수련을 한 사람이 맡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며 "결국 상담에 대한 법도 의료시스템과 연관성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내실을 다져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심리상담 자격법이 추진될 경우 기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과의 관계를 조율해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비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복지부에서 혁신 대책을 만들면서 의료에 집중돼 있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마음 투자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 예산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예산 감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법안이나 자격 제도가 논의될 경우 기존의 국가자격제도(정신건강 전문요원)와의 관계를 신중히 조율해야 한다"며 "배타적 자격 구조보다는 상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법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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