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업무 개시 명령' 연구, 독일 최고 의료법 저널 등재

의사 '근로 강제'의 위헌성, 국제 법학계에 문제 제기
의정연 "의료법 제59조, 헌법 원칙 정면 위반…폐지 검토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03 10:3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이 독일 최고 권위의 의료법학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의사에 대한 강제 근로 조치의 위헌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라는 제목의 논문을 독일 의료법 전문학술지 Medizinrecht(MedR)에 발표했다. 해당 저널은 슈프링거(Springer Verlag)와 C.H. 벡(C.H. Beck)이 공동 발간하는 국제 저널로, 독일 내 의료법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의정연은 지난 1월에도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 명령의 헌법적 타당성을 분석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논문은 그 연장선에서, 특히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등 법적 논란에 대해 보다 정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해당 논문은 의료법 제59조의 입법 배경 자체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입법권의 남용이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생명·건강권 보호라는 조항의 원래 목적은 왜곡됐고, 정부는 이를 공공 복리라는 명분으로 일반화해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는 의료법상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불법 명령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제59조는 법률적·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 논문이 게재된 MedR의 학술적 위상에 의미를 뒀다. 해당 저널은 독일 의료법 교과서와 법학 서적의 저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법학자들도 참고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 이번 게재는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도 법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동 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은 "의료법 제59조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국제 학술지에 소개함으로써, 그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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