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간사, 간호법 개정안 발의…'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의료기관·근무 형태 등 특성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마련
간호법 시행에도 간호현장 변화 미진…선진국 수준의 배치 기준 촉구
대한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환자 안전 위한 법제화 절실" 한목소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03 11:59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배치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수진 간사는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돼 올해 6월 시행됐지만 간호 현장의 변화는 미진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간호사들의 적정 환자 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 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이면 간호사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환자 사망률 감소와 환자 만족도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돼 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는 숙련된 간호사가 더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지 선언을 통해 현행 간호사 배치 기준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의 핵심인 '간호사 배치 기준'은 선언 수준의 지침에 머물고 있다.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도 책임도 없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롭고 간호의 현장은 서서히 붕괴돼 가고 있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다. 그 첫걸음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모든 의료 기관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지지선언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가 단순한 노동계의 요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환자 특성과 중증도에 따른 정밀한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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