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지원 늘었지만…여전히 경제·제도적 한계"

10일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배아 동결 급여화 필요
지역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위한 대책 시급
지방 이양된 시술비 지원사업…국가사업 환원돼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10 11:09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이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생식건강 교육 강화 방안'을 발제로 발표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우리나라 난임 치료 시스템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제도적 한계 등 여러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난임 치료비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지원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생식건강 교육 강화 방안'을 발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중엽 원장은 "우리나라 난임 치료시스템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와 의료기관 질 관리, 심리 상담 및 난임치료 휴가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난임 지원의 효과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표에 따르면,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0년 1만7000명(7%)에서 2023년에는 2만6000(11%)으로 3년간 9000명이 늘어났다.

이중엽 원장은 이러한 지원을 통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난임치료 시스템에는 여러 한계와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도 많다.  이 원장은 ▲여전히 높은 경제적 부담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보 부족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 격차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 ▲난임 치료 휴가 및 직장 문화의 한계 ▲난임 치료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했다.

이에 현 치료시스템의 재정 부담을 개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외수정시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급여범위 확대 ▲신선배아 이식 후 배아가 남아 있는 경우를 포함해 자궁내막 등 여성의 건강상태가 배아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이거나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배아 동결·보관비의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항암치료 대상자, 난소수술 대상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난자동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일부 착상적 유전검사(PGT-ST & PGT-M)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지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으로의 환원도 과제로 꼽았다.

이중엽 원장은 "지역간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질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거주는 위치에서 근접한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숙박비를 일부 보조하는 '원정 진료에 대한 지원'이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임지원정책의 핵심인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 지방으로 이전됐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난임지원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시술비 지원사업과 보험급여로 이원화돼 있는 치료시스템을 통합해 건강보험 자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금 사업을 없애는 대신 건강보험료 자부담률을 더 낮춰 전 국민의 난임 시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병원도 지원금 청구 등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여 환자치료 및 서비스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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