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에 안저·굴절검사 포함해야‥안과醫 "실명 예방 골든타임"

"시력검사만으로 3대 실명질환 조기 발견 어려워"
영유아 굴절·사시·약시 조기검진 필요성 제기
복지부에 국가검진 타당성 조사 공개·재논의 요청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4 05:57

대한안과의사회 오청훈 의료정책위원장.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성인 안저검사'와 유아기 '안과질환 검사'를 포함해 실명 질환 조기 발견과 시력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력검사만으로는 주요 안과 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소아기 약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실명 유발 안과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정책 개발·제안을 지속해 왔다.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한안과의사회 오청훈 의료정책위원장은 국가검진에 안과 검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인데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년층(40세 이상)부터 이러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며 "이 연령대에서 매년 1회 안저촬영과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다면 실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40세 이상 인구의 8.2%가 녹내장 의증 또는 확진 환자이며, 2022년 기준 당뇨 환자 600만명 중 20~30%가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건강검진에는 시력검사만 포함돼 있어 당뇨망막병증·황반변성·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으로, 시력 측정만으로는 질병 유무나 정도를 판별하기 힘들다.

또한 2016~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분석 결과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 최근 1년 내 안저검사를 받은 비율은 29.5%로, 70% 이상이 적절한 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은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위험군에 속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건강검진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 인구의 5~8%에 불과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2년)에서는 40세 이상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반변성 유병률이 약 6.6%였으며 이 중 실명 위험이 있는 후기 황반변성은 0.6%였다.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노령인구에서 만성 안과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향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실명·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복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위원장은 "만 66세(생애전환기 2차 건강검진) 대상자의 시력검사를 별도로 시행해 가까운 안과 병·의원 내원을 유도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원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유아·소아기의 시력검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기에 정확한 굴절검사와 안과 검사를 시행하면 굴절 이상, 사시, 약시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에서도 굴절검사와 사시 검사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나안시력 0.7 이하로 안경 교정이 필요한 비율은 평균 57.4%였으며, 같은 해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5~12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이 55.6%로 조사됐다. 국제학술지 발표 자료에서도 국내 5~19세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73.94%로 일본(85.9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오 위원장은 "소아 감각 기능 발달 특성상 7~9세 이후에는 시각경로 신경계가 고정돼 약시 치료 성공률이 떨어진다"며 "20세 이상 성인의 한쪽 시력 상실 주요 원인이 소아기 약시일 정도이므로 예방 중심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로 진행되지만, 원시·사시 등 안질환 조기 발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7차(만 66~71개월) 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시력을 포함한 정밀검사를 독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 위원장은 "제7차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안과 검진을 분리해 초등 1학년 유병률(26.7%) 기준으로 검진비를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면, 영유아 시력 보호와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 국민 안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에서 실시한 국가검진 안저검사 관련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와 재논의를 요청했다.

오 위원장은 "실명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성인·영유아 안과 검진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안과 전문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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