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 기각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업계 패소 계속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8-21 18:10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조해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업계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웅바이오 외 28인이 청구한 약제급여개정고시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로 전환해 지원 수준을 낮춘 정부 방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0년 8월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중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 착란, 집중력 감소 등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고, 이 외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급여축소 고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간 제약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행정조치에 대해 여러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모두 패소해왔다.

지난 3월에는 대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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