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미국 의약품 관세가 15%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가 예상된 수준에서 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대응 방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약가 인하 여부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제약·바이오 이슈 브리프를 발간하고 유럽 사례를 통해 미국 관세와 약가 인하 영향을 조망했다.
먼저 관세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최대 250%와 같은 관세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결정된 유럽 의약품 관세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예상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네릭과 원료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이 15% 관세와 제네릭 배제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비친 건 의약품이란 특성에 따른 영향이다.
미국 내 의약품 처방 수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복제약 비중이 90% 정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의약품 지출액 비중은 오리지널이 87%로 매년 높아지고 있고, 복제약은 13%에 불과하다.
가격 결정력이 없는 복제약은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설비를 투자하면 비용이 원가에 전가된다. 복제약 회사가 일제히 약가를 올릴 경우 시장 퇴출 위험이 동반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복제약 원가 상승은 시장 내 복제약 수 감소, 의약품 지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역시 원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높은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약품은 필수재인 만큼 가격 인상이 소비자 구매량을 억제할 가능성도 없어 소비 감소란 완충 효과 없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대한 관세도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30%에서 15%로 관세를 낮춰 타결했고 의약품에도 반영됐는데,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예고된 25%는 15%로 낮아진 만큼 유럽과 비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CDMO의 경우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해 단기적으론 이익에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으론 관세가 용역 매출에 전가될 수 있어 오리지널 생산 비중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고객사가 다양하고 생산 품목이 정확히 추정되지 않는 기업이 해당된다.
미국향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 기업은 미국 공장 증설 CAPEX나 CMO fee 등을 고려해 생산 사이트별 비중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SK바이오팜이 해당된다. J&J가 통제하고 있는 유한양행 라즈크루즈 생산도 지역별 관세율에 따라 생산 방식 비중을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 등 바이오시밀러 판매 기업의 경우 유럽 관세와 같은 시나리오가 적용된다면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네릭에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을 고려해 오리지널 의약품에만 관세를 결정했다면 바이오시밀러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관세는 당초 우려보다 현저히 낮은 15% 수준으로 타협되고 있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이마저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려가 높은 정책은 약가 인하란 점도 짚었다. 관세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도 설비 투자가 미국 내 CMO 등으로 대응은 가능하지만, 약가 인하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이유다.
오리지널 약가가 압박을 받을 경우 인지도가 낮은 바이오시밀러 약가도 함께 인하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익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약가 인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구조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적 제약과 기존 자유시장 원칙 위배, 병원·의료진 반발 등 어려움이 전망되는 것은 물론,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광고를 통해 소비자 충성심을 얻은 뒤 광고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관세보다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약가 인하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높은 약가는 PBM, 보험사, ETC 광고를 허용하는 시장 등 특수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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