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 나선 서울시醫, 대책위 구성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근간 뒤흔드는 제도"
위원장에 임현선 부회장, "철회 때까지 대책위 중심 대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9 16:4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6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규탄과 함께 법안 철회를 목표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총무, 법제)이 이끈다. 부위원장은 채설아 부회장(재)이, 간사는 최경섭 총무이사가 각각 맡는다. 위원으로는 이경진 보험이사, 노준래 정책이사, 장영민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의 처방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밀히 따져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 행위"라며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부작용 위험이 모두 달라 의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라며 "의사의 처방권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성분명 처방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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