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진전…"근무시간 단축·제재 강화 필요"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모성보호 명문화 긍정 평가
"평균 근무시간 단축 논의 촉구…환자 안전과 직결"
"수련기관 책임 강화 없인 실효성 한계, 전공의 목소리 반영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3 09:4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전공의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의 책무 강화 및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전협 비대위는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그동안 대전협은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 중인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련시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연속 수련시간 제한에 이어 주 평균 수련시간 단축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제재 구조의 한계도 꼬집었다. 지금까지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나 선발 인원 감축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경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은 부당한 환경을 알리기조차 어려웠다"며 "수련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더욱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앞으로도 선진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안전과 젊은 의사의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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