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 적극 환영"

"응급실 폭력 근절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대"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안정적 진료환경 마련돼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3 17:0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지난 2월 한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미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폭력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이 확산되면서,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상담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와 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력으로 고통받은 의료인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들과 의료계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환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끝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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