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대위 구성·대표자대회로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저지

"국민건강 위협하는 제도 개악, 결코 좌시 못 해"
복지부 연구결과도 외면한 채 독단 추진…의료계 "의약분업 취지 훼손"
10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범의료계 총력 대응 예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10-13 13:4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국민 건강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정책"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짚었다. 단지 특정 상품명 약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가 원료공급 문제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또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이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 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의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 책정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해온 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를 꼬집었다. 의협은 "그 책임을 의료계의 비리인 양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2023년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오히려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 방식이 합리적 개선안으로 제시됐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결과조차 부정하고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속한 대로 즉시 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 단체와 뜻을 모은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도이자,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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