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들 기심위 결정 반발에도 다시 운명의 날…결과에 관심

지난 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이후 한달…상장폐지 결정에 주주들 반발 지속
주주들 개선계획 대부분 이행·임상 진행 긍정적 결과 등 지적…최근 고발까지 진행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2-02-18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달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심의·의결되며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신라젠의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늘 개최된다.

특히 앞선 기심위 결정을 두고 주주들이 신라젠이 요구사항을 대부분 완수하고, 임상도 순조롭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늘(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초 신라젠의 경우 기심위가 열릴 당시 개선기간 부여 당시 요구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완수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모았다. 특히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교체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자금 확보 ▲경영진 교체 등을 완수했으며, 펙사벡의 임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이에 당시에는 신라젠의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으나 실제 결과는 상장폐지로 결정되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일부 신라젠 임상이 예상했던 종료 시기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이 확대 된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해당 결정이 이미 결과를 정해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해당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신라젠 주주연대와 신라젠 주주연합 등은 공중 시위 등으로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했고, 법적 조치 등도 시사했다. 이후 신라젠 주주연합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반발한데 이어 서울경찰청에는 내부정보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수색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후 신라젠 주주연합과 법률대리인은 16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를 특정해 이를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반발과 함께 신라젠 주주들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거래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심사 기준이 다르고, 법률상 거래재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뒤집고 거래재개를 시켜준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런만큼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내려질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어, 이번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6월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8월 기심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월에 기심위를 다시 진행해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 신라젠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1월 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했으나 상장폐지가 의결됐고 이미 20개월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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