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해소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문턱 넘을까

법사위 2소위, 24일 법안 심사…여당은 통과 이견 없어
복지부, 향후 외과계로 확대도 긍정 검토…통과 여부 촉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3 06: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산부인과 숙원인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2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기획재정부 반대가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은 통과에 이견이 없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향후 외과계까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도 긍정 검토할 의지를 보여 법안 통과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건은 여야간 잠정 합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와 의료기관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에도 일정 부분 분담 책임이 있으나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것은 재정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발목을 잡히게 됐다.

당시 법사위는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법안은 처리하지 않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 반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달 법사위 2소위 논의에 따르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철회, 핵심 쟁점이 해소됐다. 저출생 문제와 열악한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변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당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같은 맥락에서 산부인과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2소위에서는 핵심 쟁점이 해소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여타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다른 의료사고와 형평성 문제, 민간의료보험 제도 실효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외과계 제도 확대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필수의료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소아과, 외과 계열 등도 있다. 소아과는 수술이 많이 없어 필요성이 높지 않지만 외과 계열은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나 대한의사협회 차원 자율 공제회 등이 언급됐다. 의료사고 자율 공제회 규모를 키워 진행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박 2차관은 "국가 보상사업 외 충분한 보상을 위한 민간보험이나 의사협회 자율 공제회 등 부분도 차후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자율 공제회 방안에 긍정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자발적으로 할 경우 국가도 재정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2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는 못했다.

당시 정점식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제도에 대한 최대 난점은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였는데 기재부가 적극 찬성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2소위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안건이 잠정 합의됐던 상태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취합이 완료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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